[질의내용]
1.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이렇게 나왔는데 몇급인가요?? 이렇게 되면 치료 한도 얼마인가요?
2. 저희측이 가해자되었을시 동승자도 가해자가 되나요? 치료비나 합의금 책정부분 계산시
1. 질병 분류기호상으로
s13.4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의 진단명으로 s33.50 요추의 염좌및 긴장의 진단명, s80.0 무릅의타박상으로서
위와 같은 진단서상의 병명에 대한 자배법상 부상급수는 12급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배법상 부상급수 12급에 대한 보상한도는 120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 차량의 동승자는 피해자로서 상대차량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귀하가 손해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을 참고하여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에 의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호의동승자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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