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휴업손해 받잖아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제가 수 목 금 토 이렇게 입퇴원 4일했는데요
회사는 주 5일제라서 손해본건 수 목 금 인데 4일치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자기 급여에 85프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일용급여로해서 정해진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근로소득자라면 치료기간중의 급여 손실에 대하여 당연히 급여소득의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귀하의 손해(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갑근세원천징수부, 소득증명원 등)
치료를 병가 혹은 연월차 등으로 입원 치료하여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서도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발생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년월차 수당등 익년도에 정산하여 귀하의 손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휴업일수의 산정은 약관상으로도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내에서 휴업손해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통원치료기간은 인정치않고 입원기간만 인정하고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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