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100로 너무 놀랬더니 근육통이 와서 통원치료했어요
혹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서도 부상비받을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귀하의 경우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하기에 자동차상해(자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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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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