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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부상혜택?

by 곰바이GOMbuy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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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100로 너무 놀랬더니 근육통이 와서 통원치료했어요

혹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서도 부상비받을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귀하의 경우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하기에 자동차상해(자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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