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노후가 달라진다
최근 국민연금에 부부가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제 수급자 수와 연금액 모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말 35만 5,000쌍에서 2024년 말 78만 3,000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말 42만 7,000쌍, 2021년 말 51만 6,000쌍, 2022년 말 62만 5,000쌍, 2023년 말 66만 9,000쌍 등 매년 7만~11만 쌍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는 79만 2,015쌍에 달해 80만 쌍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연금, 노후 생활비 훨씬 뛰어넘는다
부부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111만 원입니다. 특히, 최고액 수급 부부의 경우 남편 260만 원, 아내 283만 원 등 총 543만 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296만 9,000원)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고액 수급자는 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로, 당시 상대적으로 높았던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부부가 각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부부가 각자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손해’라는 오해와 진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모두 가입해도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더 많다면 유족연금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중복급여 조정’이라 불리며, 부부 모두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살아남은 배우자가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 제도, 누구나 활용 가능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과 결론
전문가들은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의가입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사적 연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임의가입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