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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3~4년 전부터).
- 질의자는 직장가입자로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중.
-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2019년도부터 본인 외 다른 가족 건강보험료 체납분이 있는 상태.
- 현재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혜택(건강보험X) 적용 중.
-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본인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걱정.
2. 주요 확인할 사항
▷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은 누구 명의인가요?
-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는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 귀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 체납 내역의 납부 대상자 명의,
▶ 과거 부과 기준,
▶ 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3. 가능한 해결방안
1. [일반적인 보험료 '소멸'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소멸이나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분할 납부나 경감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분할고지)] 신청
- 현재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협의해줍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3. [기초수급자 및 생계곤란 사유 ‘체납처분 유예’ 또는 ‘징수보류’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건보공단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시 징수 자체를 보류(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강제징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징수보류 또는 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추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첨부 필요
4. [채권 소멸시효 검토 (5년 경과)]
- 보험료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체납액은 민사상 시효 완성에 따라
공단에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18년도 보험료가 2019년 2월 고지되었다면, 2024년 2월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합니다.
- 다만, 공단이 ‘독촉장 발송’, ‘분할 납부 약정 체결’ 등의 행위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또는 정지)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 전문 확인 필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132) 이용
[정리 및 제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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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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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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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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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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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납부 책임이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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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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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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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0개월까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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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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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유예 or 징수보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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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로서 공식 절차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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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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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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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체납액은 법적 시효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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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법적 책임 여부와 공공기관의 유예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전액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 부당한 징수는 이의신청 또는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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