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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생보)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건강보험료 미납분 해결방안은?

by 곰바이GOMbuy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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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3~4년 전부터).
  • 질의자는 직장가입자로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중.
  •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2019년도부터 본인 외 다른 가족 건강보험료 체납분이 있는 상태.
  • 현재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혜택(건강보험X) 적용 중.
  •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본인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걱정.

2. 주요 확인할 사항

▷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은 누구 명의인가요?

  •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는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 귀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 체납 내역의 납부 대상자 명의,

▶ 과거 부과 기준,

▶ 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3. 가능한 해결방안

1. [일반적인 보험료 '소멸'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소멸이나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분할 납부나 경감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분할고지)] 신청

  • 현재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협의해줍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3. [기초수급자 및 생계곤란 사유 ‘체납처분 유예’ 또는 ‘징수보류’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건보공단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시 징수 자체를 보류(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강제징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징수보류 또는 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추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첨부 필요

4. [채권 소멸시효 검토 (5년 경과)]

  • 보험료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체납액은 민사상 시효 완성에 따라

공단에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18년도 보험료가 2019년 2월 고지되었다면, 2024년 2월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합니다.
  • 다만, 공단이 ‘독촉장 발송’, ‘분할 납부 약정 체결’ 등의 행위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또는 정지)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 전문 확인 필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132) 이용

[정리 및 제안]

구분
내용
참고
1단계
체납자 명의 확인
귀하가 납부 책임이 있는지 확인 필요
2단계
분할 납부 신청
최장 60개월까지 조정 가능
3단계
체납처분 유예 or 징수보류 신청
수급자 가구로서 공식 절차로 요청 가능
4단계
소멸시효 검토
5년 초과 체납액은 법적 시효 검토 가능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법적 책임 여부와 공공기관의 유예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전액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 부당한 징수는 이의신청 또는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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