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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장례

[돌봄받지 못한 삶들] 아동학대 77% ‘친부모’…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나

by 곰바이GOMbuy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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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과 예방, 한계, 그리고 강화 방향

아동학대 처벌과 예방은 매년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특히 친부모 등 가족에 의한 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모두 증가 추세이며,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2만9,735건, 검거 인원은 1만3,942명에 달합니다. 이 중 76.9%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처벌 제도 현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 신체적 학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정서적 학대, 방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적 학대: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
  • 학대로 인한 중상해·사망, 반복적 학대, 직무상 학대(공무원·교사 등)는 가중처벌.
  • 2024년 12월과 2025년 6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 미수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친권상실 청구 등 피해아동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 부모의 징계권(체벌권)은 삭제되어, 어떠한 폭력적 훈육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방과 사후관리의 한계

  • 원가정 복귀 원칙 : 피해아동은 부모가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이로 인한 재학대 비율이 연평균 15.2%에 달합니다.
  • 폐쇄성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외부에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아동 스스로 신고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형식적 지원 : 현행 부모교육·상담이 실효성보다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과 지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강화되는 예방책

  • 상시 모니터링 : 2024년 4월부터는 재학대 여부 확인 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예방적 지원 확대 :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긴급 지원,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양육코칭, 사회서비스 연계 등 선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부모교육 강화 :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해 부모교육 영상 시청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시기부터 예비 부모교육을 도입하는 등 예방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인프라 확충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 설치 등 보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과제

  •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내실화, 전담 인력 확충, 심리치료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3자 개입 체계 : 부모교육, 아동 모니터링, 지역사회·전문가의 적극적 개입 등 다층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요약

아동학대 처벌과 예방은 법적·제도적으로 지속 강화되고 있으나, 가족 내 학대의 은폐성, 원가정 복귀 원칙, 형식적 지원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적극적 모니터링, 보호 인프라 확충 등 3자 개입의 실질적 강화가 절실합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보호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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