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작하는 사업체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차량’에 관한 이야기인데, 막상 듣다 보면 뭐가 어떤 내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세금 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자주 묻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임직원 전용보험
임직원 전용보험이란 사업장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자동차보험을 의미하는데, 사업장의 차량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1) 법인사업자 :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2) 개인사업자 : 1대까지는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운영이 가능하나, 1대를 초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운행일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용 사용 비율 만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운행일지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차량 유지비 등 700만 원, 감가상각비 800만 원)
건강보험료
차량을 매입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걱정하는 예도 있는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해당 사항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무관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 개시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 중고차 구매
개인사업자는 차량을 사업 개시 시점에 장부에 등록하여 사업에 활용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차량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관련 회계처리를 한다면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차량을 구매하거나 관련한 지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 일부 차량의 경우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다.
(1)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 : 화물차, 밴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용차
(2) 공제 가능 지출 : 차량 구입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내비게이션, 세차,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사업용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어디까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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