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키로 신호과속위반인데 계기판 43인지 41인지 그때 지나갔는데 벌금 나옹까요ㅠㅠ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규정속도의 10km이상 초과한 41km 운행하였다면 과속으로 적발이 된다고 이해하시고 늘 과속하지않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 규정속도 (30km/s)에서 과속은 제한속도 20km/s 초과하는 속도(50km/s)에서의 사고라면 속도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사고발생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법인차량의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문자발송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교통법규 위반을 등록과 동시에 문자가 발송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부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의미: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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