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곰바이보험하늘(보험과 복지의 정보 공유)
보험(손생보)

암보험에서 입원일당의 보상에 대하여

by 곰바이GOMbuy 2025. 4. 1.
반응형

암보험의 입원일당이란, 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보장금을 의미합니다. 이 보장은 암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암보험 입원일당의 주요 특징

 

지급 기준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급
계약한 보험 상품에 따라 일당 지급 한도와 최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음

지급 금액

가입한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지급보상이 상이함 (예: 하루 5만 원, 하루 10만 원 등)
보통 일반 암과 특정 중증 암(백혈병, 뇌종양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도 있음

지급 제한 사항

암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보장 제외
요양병원 입원은 보장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동일한 암으로 재입원 시 일정 기간 내 재발 여부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수 있음


📌 가입 예시와 입원일당 거절 사례


암보험 가입 시 "입원일당 10만 원, 최대 180일 보장" 조건이라면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당 10만 원씩 지급
30일 입원 시 총 300만 원(10만 원 × 30일) 지급 최대 180일까지 보장 가능

(자새한 내용을 가입한 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A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를 위한 요양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B씨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 장해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전에도 동일 부위에 동일 정도의 척추 장해를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C씨는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A병원에서 180일간 입원한 후, 다시 B병원에 입원해 상해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예: 180일)를 두며, 동일한 상해(질병)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의 입원은 이를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봐 각 입원일수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면 입원일당의 지급이 불가하기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암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일당 금액과 보장 기간과 면책기간에 따른 보장 제한 항목 확인 (예: 요양병원 입원 보장 여부)
암 진단비와 함께 설계하면 더 효과적 (입원일당만으로는 치료비 부족할 수 있음)

 

특히 보험금 청구시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암의 제거, 증식 억제 등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닌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등을 받는 경우

암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암 수술 후 '면역 치료'…암입원일당 보험금 거절

암 수술 후 통증완화 치료에 대한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청구가 거절됐다.소비자 A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요양병원에 입원

www.consumuch.com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 첼로를 좋아하고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성심 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H.P 010 8508 3031

gombuy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