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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생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정리

by 곰바이GOMbuy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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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조건과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형사합의금 지급조건

  • 적용 대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1~3급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상해급수가 일정 급수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통상 1급~6급)

  • 제외 대상: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상 불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또는 동승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보상한도 결정 기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단 치료기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진단주수에 따른 보상한도 내용)

[보험사는 중상해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기간
한도금액
42일 미만
500만원
42일 이상 ~ 70일 미만
2,000만원
70일 이상 ~ 140일 미만
8,000만원
140일 이상 ~ 175일 미만
1억원
175일 이상
1억 5,000만원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2억원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표는 대표적인 상한 기준입니다.]

3. 피해자별 보상 가능 여부

  • 각 피해자별 한도 적용: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1인당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500만원인 경우 A 피해자에게 500만원, B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동일 사고에서 피해자 간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약관에 "사고당 총 한도"로 명시된 경우 전체 피해자에게 합산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4. 동승자보상 여부

  • 기본 원칙 : 피보험자가 운전한 차량의 탑승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인정 조건 : 특약으로 "동승자 포함"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보상 가능하며, 이때도 1인당 한도가 적용됩니다.
 

5. 지급 절차

  1. 형사합의서 작성 :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명시한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 교통사고확인원, 진단서, 초진기록지 등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3. 보험사 검토: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6. 주의사항

  • 중복 가입 불이익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지출된 금액만 보상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형사절차 진행 중 형사합의는 재판 전에 완료해야 하며, 사후 합의 시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약관 원문과 특약 구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해자별 보상 한도, 동승자 특약 여부, 사고당 한도 적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 실손 보장처럼 자동 청구가 아닌, 서류 중심의 수동 청구 방식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하면, 피해자별로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동승자 보상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구체적 약관과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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