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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생보)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피살…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

by 곰바이GOMbuy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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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 부인의 부모가 나눠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 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 씨는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 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A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B 씨 부모 역시 소송 참가인으로 관여했다.

1심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인 A씨에게 보험금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망한 B 씨의 부모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에게는 사망보험금의 2분의 1을, B 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정 보험수익자(아들)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B 씨)가 재지정권을 지정하기 전 사망했다"며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상속인이 되고, B 씨 부모는 딸의 상속인으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들의 보험 청구권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 씨에게 2분의 1이, B 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귀속되므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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