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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환급

by 곰바이GOMbuy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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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에 현대해상에 가입하고 5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5년 3월에 KB보험으로 새로 가입했는데 마일리지 환급은 어느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나요 ? 제가 환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험기간 만기 45일 전부터 만기일 이후 15일 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최종거리 계기판 사진)를 기존 가입한 보험사인 현대해상보험의 어플에 등록하던지 콜센터에 통화하여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마일리지 환급금을 받은 것입니다. - 동시에 환급금 신청 계좌를 확인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환급금은

최종 계기판 등록일을 기준하여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하고, 일일 평균주행거리에 365일 곱하여 년간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 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이 완료 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위 ‘(3)’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 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위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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