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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자동차 사고 [대인, 대물사고시 보험료 할증은?]

by 곰바이GOMbuy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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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제가 가해100%에요.. 멍때리다 제가 카니발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피해 차량 안에는 성인2,아이1 타고있었구요

제차는 앞 본넷트 범퍼 다 나갔고, 앞차는 뒤 트렁크 및 후방쪽 다 갈고,대인접수 3인 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현재 10년무사고로 작년 다이렉트보험56만원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대인배상 3인에 대한 부상병명의 자배법 부상급수를 확인하여자만 골절이나 인대손상이 없는 부상급수로 12급으로 예상하여 사고점수 2점과 물적사고(대물+자차)의 대물배상(상대차량)의 지급보험금과 귀하의 자차보험을 합하여 최소 200만원을 초과한다고 예상하고 물적사고(대물+자차)의 할증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점수 1점으로 총 3점의 사고점수에 의한 할증요율 45%(3점X15%)와 발생 사고건수 1건의 사고건수 요율 10%를 합하여 총 5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할증되는 갱신보험료는 납입보험료 56만원을 기준하여 868,000원(56만원+56만원x55%)의 갱신보험료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3년간 적용)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인과 사고점수]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또한 사고 다발자의 경우 3년내 3회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0~60%, 2회사고자의 경우에는 30~35%를 할증하여 보험료에 적용함.

<할인 할증의 평가대상기간.>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단 전계약이 신계약 경우에는 보험기간 초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로 한다)

 

[본인 과실비율에 의한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차손해 할증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 불명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 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 우박,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보상도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및 대리운전 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본인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법률비용, 상해간병비, 가족 생활비,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기타 특약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 시에는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로 설정됩니다.

 

특약사고 처리 할인여부

예를 들어, 물적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이 20만원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의 20% 비율을 적용하면 4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므로 4만원이 아닌 2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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