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교통사고후 과실 (상대)7:3 (본인)나왔는데 수리비용은 950만원 정도 였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과실에 따라 285만원의 수리비의 3인 85.5만원을 부담해야하니 자기부담금 50만원보다 높으니 환급은 불가하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 가해차량의 과실비율(70%)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차량의 훼손한 부분의 대한 차량의 수리비중 950만원의 상대차량의 과실비율(70%)로 대물배상으로 665만원으로 보상을 받고 귀하의 과실비율 30%인 285만원은 귀하가 자비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위 사고의 경우
귀하의 과실비율(30%)의 자차보험 285만원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귀하의 자차보험 보험담보의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여야지만 통상적으로 손해액의 20%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을 담보되었다면 최고 50만원(285만원x20%=57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즉 귀하의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서 실제 235만원(285만원-50만원)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50만원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요율 적용은]
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물적사고(대물+자차)의 할증기준 200만원을 초과하여 사고 점수 1점(15%할증예상)과 사고건수 1건(10%)으로 총 2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고 또한 할증기준 200만원 미달일 경우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이 유예되기에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요율 10%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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