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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최근 판례 정리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중대하지 않으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의 해석과 관련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산재를 전면 배제할 수 없다는 법리적 변화와 사회보장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례 개요]
- 사건 개요: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회사 전기공 A씨가 2023년 8월 15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 무릎 골절 및 연골 파열 등 중상을 입음.
-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산재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
- 소송 결과: 법원은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와 산재 인정 기준
1. 범죄행위의 해석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 여기서 ‘범죄행위’는 단순히 형법이나 특별법 위반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고의적·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
- 최근 판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과실은 산재 제외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추세.
2.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의 피로도, 순간적 판단 착오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법규가 복잡하거나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점도 참작.
- 단순 신호위반이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3. 실제 적용 사례와 한계
산재 인정 사례
- 신호위반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도, 피로 누적 등 업무 특성상 발생한 실수라면 산재로 인정.
- 법원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
산재 불인정 사례
- 음주, 무면허, 2인 이상 탑승 등 명백한 고의적·중대한 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일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출퇴근 경로를 크게 벗어나거나, 사적 목적의 경로 변경 시에도 산재 인정이 제한됨.
4. 관련 판례와 법리 동향
- 대법원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
-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경과실에 기한 범죄행위는 산재보험급여 제한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업무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라면 산재로 인정하는 경향.
5. 실무적 시사점 및 청구 전략
- 산재보험 청구 시: 사고 경위, 업무상 피로, 교통법규 안내 미비 등 다양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
- 공단의 거부 처분 시: 단순 위반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최근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
- 고의·중과실 여부: 음주, 무면허 등 명백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음.
[결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도, 고의적·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산재보험법의 ‘범죄행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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