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보험 존속 중 사망 시 계약자가 수익자 재지정 가능
계약자 재지정 않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이 수익자로
🔍 사건 요약
보험계약 내용
피보험자 : B씨 계약자 : B씨 사망 수익자 : C군 (아들)
보험금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가족 관계
B씨는 A씨와 결혼해 C군을 낳음 → 2019년 이혼
이후 D씨와 재혼 → 2020년 이혼
2020년 6월, D씨가 C군과 B씨를 살해
문제의 쟁점
C군이 사망한 상태에서 B씨도 사망
B씨는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지 않았음
B씨 사망 이후,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인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법원 판단 요지 (2025. 2. 20. 선고)
보험수익자였던 C군이 먼저 사망했고, 보험계약자인 B씨는 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고 사망함.
이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규정 적용.
상법 제733조 제3항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본다.
따라서 C군의 상속인인 **부 A씨(친부)**가 보험금 수익자의 자격을 얻게 됨.
그러나 동시에 B씨 사망 → B씨의 부모 X씨, Y씨는 B씨의 상속인 자격도 있어, 이들도 수익자로 일부 인정.
📌 대법원 판결 내용
A씨 (C군의 아버지): 보험금의 1/2
B씨의 부모 X씨, Y씨: 각각 1/4씩 (총 1/2)
→ 총 5,000만 원의 보험금은 A씨 2,500만 원, X씨 1,250만 원, Y씨 1,250만 원으로 귀속
🤔 왜 A씨가 단독 수익자가 아닐까?
질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C군이 수익자인데 B씨가 재지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C군의 상속인 A씨만이 보험금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C군 사망 후 수익자 재지정 없이 B씨가 사망 → 보험금 수익권이 존재하지 않음
보험금 수익권 자체가 보험계약자인 B씨의 재산에 귀속되고, 이 재산은 B씨의 상속인이 상속
그 상속인에는 **B씨의 부모(X씨, Y씨)**가 포함됨
즉, 대법원은 이 보험금이 C군이 아닌 B씨로부터 시작된 재산이라고 보고, C군의 상속인 A씨와 B씨의 상속인인 X씨, Y씨가 함께 상속받는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 핵심 정리
보험수익자가 사망했지만 재지정이 없을 경우: 상법상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그러나 피보험자이자 계약자가 사망 후에도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청구권은 계약자의 상속재산이 됨
이때는 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금 권리를 공유하게 됨
[첨부 기사자료]
200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2006년 아들 C군을 낳고 살다가 2019년 이혼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2020년 1월 새 남편인 D씨와 재혼했으나 같은 해 6월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씨가 이혼 직후인 2020년 6월 B씨와 C군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C군을 살해한 뒤 B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족은 B씨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B씨가 2018년 K보험사와 맺은 생명보험계약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씨는 계약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 B씨, 만기 시 생존수익자 B씨, 사망수익자 C군,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사망한 B씨에게는 부모인 X씨와 Y씨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K보험회사 보험금채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