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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판결)

직원 복직 후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회사의 법적 책임

by 곰바이GOMbuy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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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과 회사의 기본적 책임

직원이 복직 후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부상을 입는 경우, 해당 부상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 과실이나 회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만으로 근로자의 손해가 모두 보전되지 않거나, 회사에 추가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와 추가 법적 책임

(1) 안전배려의무의 법리

회사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복직 시 회사의 조치와 책임

  • 복직을 허용할 때,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검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기존 병력(예: 허리 디스크 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업무 조정이나 배려 없이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다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직 시에는 부서장 등 관리자가 근로자의 근무 상태와 건강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기·수시 면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소견서와 진단서의 차이

  • 소견서는 주로 의료진 간 진료 참고용으로 작성되는 문서는 법적 효력이나 객관성 구체성이 진단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복직 적합성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더 신뢰를 받으며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3. 부상 재발 시 회사의 추가 책임 발생 가능성

  • 산재보험 보상: 직원이 다시 부상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가 복직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거나, 업무 적합성 검토 없이 동일 업무를 부여해 부상이 재발한 경우, 회사는 산재보험 보상 외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이 인정되면, 회사나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벌금, 징역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예방 및 실무적 권고사항

  • 복직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종합병원 진단서 등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 업무 배치 시 기존 병력, 의사 소견의 구체성,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강도 조절 보조장비 제공 직무 전환 등 배려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복직 후에는 근무 상태와 건강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면담 기록 등 관리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복직 직원이 다시 부상당했을 때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와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직원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부상을 입을 경우, 산재보험 보상 외에도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심지어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시 건강상태 확인, 업무 적합성 검토, 지속적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배려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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