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절차·인정기준·시효 총정리]
1.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사 전·후와 관계없이 전 직장에서의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PTSD 등)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정노동·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모욕, 협박 등 업무상 정신적 충격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특정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 의학적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업무 외 요인 배제
가족사, 과거 병력 등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상 원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 확보
업무 내용, 동료 진술, 상담 기록, CCTV, 고객 녹취 등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의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퇴사 후 산재신청의 핵심 포인트
- 산재신청은 퇴사 여부와 무관
퇴사 후에도, 심지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서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진단일(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4. 산재신청 절차
- 의학적 진단 및 서류 준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의사 소견서, 상담 기록 등 확보
2.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 수집
고객의 폭언·협박 등 증거(녹취, CCTV, 동료 진술 등)
근무일지, 업무지시서, 직무기술서 등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산재보험급여 청구서, 진단서, 입증자료 등 제출
4.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결정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5. 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 요양급여: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필요시 추가 지원
6. 주의사항 및 실무 TIP
- 증거 확보가 중요
퇴사 후에는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 중 미리 상담 기록, 동료 진술, 고객 응대 녹취 등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진단일(요양 시작일) 기준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단순히 우울증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직무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7. 결론
- 퇴사 후에도 전 직장에서의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신청 및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장되며,
-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진단일(요양개시일)로부터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산재 인정의 관건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과 적기 신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