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조건, 보험료 산정 방식, 실무 팁까지 정리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준: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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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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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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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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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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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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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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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20만 원 이상(근로 일수·시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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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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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계속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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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
-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
- 건설일용직: 2025년 7월부터 여러 현장 근무시간을 합산해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 여러 사업장 근무 시 합산 기준
2025년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 합산: A, B, C 세 곳에서 각각 월 20시간씩 근무해도 총 60시간이면 가입 대상.
- 소득 합산: 각 사업장에서 받은 월급을 합산해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시간과 무관하게 의무 가입.
- 가입신고: 각 사업장이 본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각각 4.5%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본인도 4.5%를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여러 사업장 근무 시: 각 사업장에서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산정·부과.
- 최저 기준소득월액: 소득이 39만 원 미만이어도 최저 기준소득월액(2025년 기준 39만 원)으로 가입.
▣ 2025년 7월 이후 달라지는 점
- 건설일용직: 현장별이 아닌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가입 의무 판단
- 소득 기준 강화: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면 근로일수·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 근로기간 산정: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매월을 기준으로 판단.
▣ 실무 꿀팁 & FAQ
-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사업주 동의 없으면 가입 예외 가능.
- 두루누리 지원: 월 260만 원 이하 소득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보험료 최대 80% 지원 가능.
- 가입신고 누락 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 가능.
- 가입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 가능.
[핵심정리]
2025년부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설일용직은 2025년 7월부터 현장별이 아닌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니,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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