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 산정 방식, 납입 시기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2025년 건강보험료율
-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되며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1982%입니다.
[부담 구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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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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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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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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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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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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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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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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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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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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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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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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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월 급여 400만 원 기준 건강보험료는 28만 3,600원(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4만 1,800원씩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직장가입자: 매월 지급받는 급여(보수월액)에 보험료율(7.09%)을 곱해 산정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실제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입니다.
3. 납입(공제) 시기와 절차
- 납입 방식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한 뒤,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납부는 자동이체(인터넷, 유선신청) 또는 고지서 수령 후 직접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 공제 시점
입사일이 1일인 경우: 입사한 달의 월급에서 바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입사일이 2일~말일인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첫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월급날(예: 25일)에 급여에서 공제되며, 회사가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익월 10일)까지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잔액 부족 시 25일경 재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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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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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월급에서 공제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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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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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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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달 월급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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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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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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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월급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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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보험과의 관계
-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중 하나로, 모두 급여에서 함께 공제됩니다.
- 각 보험마다 요율과 부담 구조가 다르므로, 월급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강보험료는 매달 언제 빠지나요?
A1. 월급 지급일에 공제되며, 회사가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Q2.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A2. 2025년 기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Q3. 급여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A3.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피부양자 요건 등 일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7.09%의 요율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첫 공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월급 지급 시 공제되고, 회사가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