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4대보험료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까지 각 보험별 요율과 실제 부담 구조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국민연금
보험료율: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계산법: 월급여 × 9%
예) 월급 300만원 → 300만원 × 9% = 27만원(근로자 13만5천원, 사업주 13만5천원)
상·하한액:
상한(2025년 7월부터): 월 637만원(이상은 동일 보험료)
하한: 월 40만원(이하는 동일 보험료)
특징: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음
2.건강보험
보험료율: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계산법: 월급여 × 7.09%
예) 월급 300만원 → 300만원 × 7.09% = 21,270원(근로자 10,635원, 사업주 10,635원)
특징: 급여에 비례해 증가, 상한액 없음.
3.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계산법: 건강보험료 × 12.95%
예) 건강보험료 10만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0원
특징: 건강보험료와 함께 원천징수.
4.고용보험
보험료율: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계산법: 월급여 × 1.8%
예) 월급 300만원 → 300만원 × 1.8% = 54,000원(근로자 27,000원, 사업주 27,000원)
사업주 추가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기업 0.25~0.85%)
특징: 실업급여 재원, 월급에 비례.
5.산재보험
보험료율: 업종별 0.7%~18.6% (2025년 기준)
부담주체: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6.요약 표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산정 기준
|
국민연금
|
9%
|
4.5%
|
4.5%
|
월급여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월급여
|
장기요양보험
|
12.95%*
|
6.475%*
|
6.475%*
|
건강보험료 기준
|
고용보험
|
1.8%
|
0.9%
|
0.9%+α
|
월급여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업종별
|
업종별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로 산정
7.실제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될까?
예시(월급 300만원 기준, 2025년)
국민연금: 13만5천원
건강보험: 10만6천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4천원
고용보험: 2만7천원
합계: 약 28만2천원(근로자 부담분)
8.추가 팁
국민연금은 상·하한액이 있으니 고소득자·저소득자 모두 확인 필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음(사업주 전액 부담)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결론:
2025년 기준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보험 12.95%(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재무계획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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