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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건물, 가로등, 신호등 등)을 훼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란?
간접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예: 차량 파손) 외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렌트비 (대차료)
- 피해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상됩니다.
- 통상적으로 동급 차량 기준으로 보상되며, 고급 차량의 경우 보상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휴차손해
- 사고 차량이 영업용(택시, 버스, 렌터카 등)이라면,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상함.
- 자가용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음.
- 감가상각 손해
- 사고 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하지만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항목은 아님.
- 기타 손해
- 사고로 인해 사업장(가게, 공장 등)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재산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도 있음.
-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기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인한 위자료 등의 손해를 보상함.
대물배상 간접손해 보상 한도
- 보험 가입 시 담보한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짐.
- 간접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일부 항목(감가상각 손해 등)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대물배상에서 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 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內 실제 손해 보상)
📌 결론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는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대차료(렌트비), 휴차손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는 대물배상에서 차량의 수리비만 지급한 것으로 정신적인 고통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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