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언제 가능할까?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합의금 이상의 추가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의(화해계약)의 법적 성질상 당사자가 합의로 손해배상 문제를 종결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합의의 법적 효력과 원칙
- 교통사고 합의는 보통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합의금 이상의 손해가 나중에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합의는 부제소합의(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로서, 민사상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예외 : 합의후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의 이후라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후발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 합의금으로는 사회통념상 해당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경우
즉 합의 시점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나중에 드러났고 만약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제 판례 및 사례 분석
- 합의 이후 2개월 만에 3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4년 뒤 노동능력상실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한 사례
법원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이미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된 점, 합의 시점이 사고 후 2개월로 지나치게 짧지 않은 점, 이후 장기간 치료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의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합의서에 포함된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반면,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중증의 질병이나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합의 당시 예견 불허한 후발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요건 정리
- 합의 시점이 사고 직후로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 사회통념상 그 손해까지 합의금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의 이후에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실무상 유의점
- 합의서 작성 시 손해 범위와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이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 이후에도 예측 불가한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후발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이미 예측 가능했거나 합의서에 포함된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전후로 손해 범위와 향후 발생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 첼로를 좋아하고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성심 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H.P 010 8508 3031
gombuy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