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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연금

뇌진탕 진단기준 (교통사고 뇌진탕 부상급수 11급?)

by 곰바이GOMbuy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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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뇌진탕', 부상급수 11급? 국토부 진단 기준 꼭 확인하세요!

교통사고로 흔히 발생하는 부상 중 하나가 바로 뇌진탕입니다.

그동안 뇌진탕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간주되어, 자배법상 상해등급 11급, 책임보험금 160만원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세부 진단 기준 발표로 인해, 단순히 ‘뇌진탕’이라는 진단명만으로는 11급 보장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자배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 바랍니다.?

🧠 뇌진탕, 진단명만으론 부상급수 11급 인정 안 된다?

예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뇌진탕’이라는 진단명만 기재돼 있어도 자배법상 11급 상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진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이제는 단순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진단만으로는 자배법상 11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배법 부상급수 11급 내용

✅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뇌진탕 진단 기준

뇌진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교통사고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2. 30분 이내의 의식소실이 있어야 함
  3.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이 발생해야 함
  4. 방향감각 상실 증상이 동반되어야 함
  5. 이러한 사항들이 초진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따라 임상적으로 뇌진탕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인정 가능

⚖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은?

현행 자배법 시행령에 따르면:

  • 뇌진탕 = 11급 상해
  • 책임보험금 한도는 160만 원

하지만 위 국토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뇌진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급수 외 또는 미지급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 교통사고 직후 진료는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

✅ 초진기록에 의식소실, 기억상실 여부를 명확히 남겨야 함

✅ 가급적이면 신경과 전문의 소견을 확보할 것

💬 마무리 정리

  • 진단서에 ‘뇌진탕’이라는 표현만 있다고 해서 자동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자배법상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진단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 사고 직후 병원 선택과 기록 관리가 보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

교통사고 이후 “그냥 가벼운 뇌진탕이라던데…”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조차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 사고 직후 정확한 진료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뇌진탕에 대한 세부 진단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해당 세부 진단 기준에 따르면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정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병명에서 뇌진탕의 경우 부상급수 11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은 1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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