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호대기 중인 포터의 좌측후방을 부딪혀 제 차량은 휀더가 파손되었고 포터의 좌측후방이 사진과같이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고차량의 차주분은 대인접수를 하였고, 오늘 아침 보험사 연락을 받아보니 치료비는 5만원이 발생했고 갑자기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와 실랑이 끝에 100만원으로 합의 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해 경찰서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법적인 논쟁이나 금전적 비용보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 귀하차량의 가입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동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고접수시 사고상황과 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제출)
부득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진료에 대한 과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허위 환자의 여부 등을 검사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속 10km 내외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시속 0.2∼9.4km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피해 차량 속도 변화가 시속 2.4km 수준에서, 시속 8km 이하에서는 상해 위험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마디모의뢰] 경미한 교통사고, 과잉진료와 과잉수리의 대처방안?
🚗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보다 먼저 ‘마디모’부터 신청하세요!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경미 사고 큰 부상은 없어 보여도 상대방이 병원을 가고, 진단서를 제출하며 생각지 못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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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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