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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아버지 자동차보험이 너무 많이 나와 차를 내 명의로 하고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

by 곰바이GOMbuy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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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자동차보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싸게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버지 연세가 73살이신데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사고 경력이 있긴한데 큰사고는 아니고 100-200만원 대 사고 한 3번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보험료가 160정도라..ㅠ

차가 오래되서 차량가격은 300만원 내외일것같은데 혹시 이차를 제 명의로 돌리고 제 밑으로 아버지를 운전자 보험으로 넣으면 금액에 싸질까요?

 

 

자동차보험의 면탈할증이란?

1. 자동차보험의 면탈할증이란?“면탈” + “할증” = 보험료 할인 자격을 박탈하고,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즉,보험사에서 고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료 할인 자격을 얻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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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귀하 부친의 차량으로 기명피보험자로 된 자동차보험에서 위 차량을 귀하로 명의이전하여 귀하를 차량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귀하 부친의 차량을 귀하가 차량의 소유자로서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면탈할증에 해당되니 차후 면탈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이전 전에 귀하 부친을 기명피보험자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귀하로 기명피보험자로서 신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은 명백한 면탈할증으로 차후 보험계약을 한 후에 보험사에서 확인하여 추가로 특별요율로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탈할증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동일차량의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할증요율을 결정,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그 요율 그대로 적용하며 최고 50%까지 할증이 된다. 적용기간은 1년이다.

보험사가 가입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면탈할증 부과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향후 이를 알게 되면 특별할증을 추징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인부상 8~10급의 사고, 자기신체손해사고, 물적피해액 50만 원 초과 사고의 경우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설사 운 좋게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른바 ‘장롱면허’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 꼼수로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운전 초보자에게 매기는 할증요율(60~70%)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 때 보험사가 눈치채지 못해 그냥 넘어갔어도 나중에 적발되면 어차피 할증을 물린다”면서 “최근 보험사마다 보험료 면탈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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