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왜 반복되나?
건강보험을 좀먹는 거짓청구 실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공식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으로, 이들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와 시술비 등 총 6억 2,272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기관은 36개월 동안 3,552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고, 최고 거짓청구액은 2억 8,295만 원에 달했습니다
명단공표 기준과 절차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 변호사,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 9인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됩니다.
- 명단에는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되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누리집에 6개월간 공개됩니다.
거짓청구, 과잉진료…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
거짓청구뿐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했으며, 진료비 과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17%, 종합병원 14.6% 순이었습니다. 외래 진료의 가격 요인이 입원보다 더 컸습니다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강력 처벌 필요성
의료기관의 거짓청구·과잉진료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불법으로 축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형사고발 등 처분이 내려지지만, 전문가들은 면허 박탈 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불법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거짓청구 근절 위한 제도적 노력
- 보건복지부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공표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보험사기 처벌법 개정으로, 사기 시도 단계부터 수사 의뢰가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 시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브로커 등 공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국민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거짓청구, 과잉진료로 재정 위기의 건강보험을 좀먹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와 시술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거짓청구와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주범입니다. 정부는 명단공표,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면허 박탈 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