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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건보

선우용여 부러워만 할 거야? 매일 호텔밥 먹을 연금매직 10

by 곰바이GOMbuy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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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한강뷰가 보이는 부촌의 아파트를 나선다.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해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뷔페. 직접 아침을 차려 먹는 대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뷔페를 찾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모든 영상이 100만 뷰를 넘어선 배우 선우용여(80)씨의 일상이다. 그의 활기찬 노년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젊은 층이다. 이렇게 부유하고 건강한 노후를 꿈꾸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2023년 약 40%)

그렇다고 벌써부터 여유로운 노후를 포기하란 법은 없다. 머니랩은 지난해 12월부터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셋증권과 공동기획한 [연금술사]를 연재해 왔다.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는 초급 단계부터, ‘환승 연금’ 등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중급 단계, 세금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낮추는 고급 단계까지 연금에 대한 ‘실전 투자 가이드’를 제시했다.

[연금술사⑫ 마지막 회]에서는 연금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다. 또 다양한 연금 상품으로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의 연금 투자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라이언 오코너 미국 글로벌엑스(Global X) 최고경영자(CEO)를 인터뷰했다. 글로벌엑스는 운용자산(AUM)이 500억 달러(약 68조원)가 넘는 미국 15위 규모의 자산운용사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로 미국 시장에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장기 투자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Someone’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누군가는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다.)” -워런 버핏

Q1. 연금투자는 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할까.

연금 투자 업계에는 ‘나이가 깡패’란 말이 있다. 나이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얘기다. 머니랩이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해 보니 언제 연금 투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월급’이 확연히 달라졌다.

여기 개인연금에 돈을 넣는 두 친구가 있다. A씨는 35세부터, B씨는 45세부터 매달 50만원씩 납입했다. 납입액과 연 수익률(6%)은 같고 기간만 A씨는 20년, B씨는 10년으로 달랐다. 60세가 되어 계좌를 열어보니 A씨의 통장엔 3억5000만원이, B씨의 통장엔 1억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한 친구는 90세까지 매달 143만원을 받는데 다른 친구는 월 51만원만 받게 된 셈이다. 원금 차이는 6000만원(50만원×120개월)이었지만,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에 힘입어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것이다. 워런 버핏의 격언처럼 ‘스노볼 효과(Snowball Effect, 눈이 언덕을 구를수록 가속화해 불어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긴 언덕(긴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

Q2.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당장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 국민·퇴직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머니랩 시뮬레이션 결과, 30살에 초봉 4000만원으로 시작해 25년간 근무한 사람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인출액은 246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적연금(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에 별도로 매월 75만원씩 납입한 사람은 3층 연금을 통해 매월 556만원을 받을 수 있다(모두 기대수익률 6% 가정). 이 중 연금저축에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말정산 혜택은 동일하지만 상품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

 

Q3.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가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900만원이다. 둘을 합산해 연말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연말에 148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사적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다. 여력만 된다면 1800만원까지 꽉 채우는 것이 좋다. 연 18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도 5.5~3.3%로 저율 과세되기 때문이다. 일반계좌에서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15.4%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금융소득 세부담이 높은 사람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어 유리하다.

Q4.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이름대로 ‘펀드’ 종류를 담을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주식형·채권형 펀드 상품, 리츠를 매매할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보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더 다양하다. ETF나 펀드는 물론이고,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매 불가능한 예금이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같은 원금보장 상품도 담을 수 있다. 또 국공채나 회사채 등 ‘알채권’이라 불리는 개별 채권도 IRP에선 매매할 수 있다. 다만, IRP계좌는 투자 총액의 30%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IRP 30%룰’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때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주식 비중이 높아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30% 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Q5. 일단 계좌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굴려야 하나.

일부 가입자는 연금저축펀드(연저펀)와 연금저축보험을 헷갈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는 맡겨 놓으면 정해진 금리대로 굴려주지만 증권사는 그렇지 않다. 연금저축펀드는 바구니일 뿐, 그 안에 과일은 직접 골라 담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30대는 위험자산 비중을 70~80%로 가져가고, 40~50대는 50~60% 등으로 줄이기 시작해 50대부터는 20~30% 정도로 낮추는 방법을 추천한다. 참고로 ‘연금 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인다. 호주는 가장 보편화한 연금 투자인 ‘디폴트옵션’ 상품조차 위험자산 비중이 75%에 달하며,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8%를 넘는다. 만약 스스로 상품을 고르는 게 어렵다면 일임계약이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Q6. ISA라는 절세 계좌와는 어떻게 다른가.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대 절세 계좌’라고 부른다. ISA는 절세 계좌라는 점에서 연금계좌와 닮은꼴이지만 세제 혜택이 다르다. 연금계좌의 장점이 세액공제라면 ISA의 최대 강점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다. ‘ISA 풍차 돌리기’라고 불리는 전략을 활용하면 연금 자산을 더 잘 불릴 수 있다.

ISA계좌는 3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고 해지할 수 있다. 만기 60일 이내에 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이때 납입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때 ISA 만기 자금 3000만원 중 세액 공제받은 금액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비과세 재원이 된다. 이를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55세 이전에도 인출할 수 있다. 다시 ISA계좌에 가입한 뒤 이 돈을 옮겨 운용하고 다시 3년이 지난 후 연금저축계좌로 옮겨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Q7. IRP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MMF 제외), 채권 이외의 예금(은행·저축은행·우체국·증권금융), 원리금 보장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단,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거나 사모펀드, 환매불가펀드, 만기매칭형펀드,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종금사 발행어음, 금리연동형 보험 등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실물 이전이 불가한 상품은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퇴직연금제도 3형제(DB·DC·IRP) 중 다른 형태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DB는 DB끼리, DC형은 DC형끼리, IRP는 IRP끼리만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3형제(DBㆍDCㆍIRP)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준다. 근로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는 셈이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금융기관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IRP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등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물론 회사에서 따로 돈을 넣어주지는 않는다. 개인이 직접 납입해(연간 1800만원 한도) 직접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Q8.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 시 누리던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동안 연금계좌에서 해외 펀드나 ETF에 투자해 얻은 분배금(배당금)은 해외에서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세(15%)를 정부가 환급해 줬다.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돈을 굴린 뒤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됐다. 그런데 세법개정안 시행령으로 인해 이러한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적연금의 3대 장점(세액공제·과세이연·저율과세)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논란이 된 과세이연 효과 역시 해외 펀드·ETF의 배당소득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TIGER미국S&P500’ ETF를 예로 들어보자. 2025년 3월 말 기준, 이 ETF의 1년 수익률은 19.02%, 배당수익률은 1.21%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자본수익 190만원에 배당수익은 10만원이 된다. 자본수익 190만원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연금계좌가 가지는 절세 혜택은 여전히 막강하다.

Q9. 연금을 수령할 때 주의할 점은.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 일시금 수령이다. 이 경우 그간의 운용수익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 원금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납입한 원금에 연말 세액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로 뱉어낸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은 16.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찔끔찔끔 나눠 받으란 얘기가 아니다. 일시불 수령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간이 10년(최대 수령액120%)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1억원이 쌓여 있다면 매년 1200만원씩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1년에 수령하는 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해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16.5%를 분리과세 형태로 납부하거나, 개인연금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세(6.6~49.5%)’ 형태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간 16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초과분 100만원만 종합과세되는 게 아니라 1600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연금수령액 전액을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16.5%)할지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은퇴기에 연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있어 종합소득세율이 16.5%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부동산임대 등)과 합산해 총 소득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금융기관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한다.

Q10.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인출하고 싶다. 똑똑하게 인출하는 방법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적립한 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해 넣었던 원금은 세금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2순위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금의 원금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 차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 준다.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감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진다.

▶3순위 인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고 적립한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 수익이다.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최대 5.5%(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앞서 말한 대로 3순위 인출 금액은 연간 1500만원이 넘어갈 때부터 종합소득세율 과세 대상이 된다.

 

선우용여 부러워만 할 거야? 매일 호텔밥 먹을 연금매직 10 [연금술사⑫]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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