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후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생업이 중요해 병원입원은 안할생각입니다.
바로 합의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요구가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인대손상이나 골절이 없는 경상환자로 예상되기에 위와같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이해하시어 보험사에 통화하여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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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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