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 포함됩니다. 대인배상1은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상대의 부상이나 사망 등에 대해 등급별로 나눠 지급하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원까지는 의무이며 그 이상 금액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운전자한정 특약 (운전자범위한정특약, 운전자 연령한정특약 등)
• 보험료 할인형 특약 (ECO 마일리지특약,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특약 등)
• 나와 소중한 가족에 대한 보장 확대 특약 (상해간병비·사망담보특약, 자녀 사고 피해지원특약)
• 차량 손해 보장 강화를 위한 특약 (렌트비용지원특약, 차량운반비용담보특약 등)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지원 특약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타인의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2는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특약으로 추가되는 부분이며 대인배상1의 보장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더욱 확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인배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가 입은 인적 피해를 보상하며 보통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
* 가입금액 2천만원은 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가입 (2005. 2. 22 개정)
‘대물배상에서 주요 면책사항’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 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內 실제 손해 보상)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특약/자상』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음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제 수리비 보상
▶ 도난의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자기부담금>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한도(2억, 5억)에서 보상 (보행 중 발생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무보험자동차란?>
1. 의무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
2.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한 경우
3.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4.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차, 경3종승합차, 초소형 경4종화물차)로서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
나, 피보험자가 대체한 경우 보험회사가 승인한 대체자동차 를 말합니다

<법률비용 지원특약>

[운전자보험 자부상특약에서 보상하는 교통사고란?]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자동차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