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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차량을 수리했더라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란?
- 정의: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 다른 명칭: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사고차감가손해 등으로도 불립니다1
- 보상 필요성: 수리비, 치료비 등은 보험으로 보상받지만, 시세하락은 별도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보상 기준 및 조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연식: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
- 수리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과실: 100% 무과실일 때 전액 보상 가능(과실이 있으면 비율만큼 감액)
- 주요골격 손상: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차체 또는 주요골격 손상일 때

3. 산정 기준
출고 후 경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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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비율(수리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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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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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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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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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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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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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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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출고 1년 이내 차량, 수리비 1,000만 원이면 200만 원(20%)이 격락손해 보상금
4. 청구 방법 및 절차
- 사고 발생: 사고 후 수리 완료
-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증, 사고 사실확인서, 수리내역서,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등
- 시세하락 평가: 보험사 또는 자동차 감정기관에서 평가
- 청구 및 보상: 보험사에 청구, 보상금 지급
- 시세하락청구 소송 : 약관상 지급기준 미달될 경우 소송으로 청구 가능

5. 주의사항 및 팁
- 보험 약관 확인: 일부 보험상품은 격락손해 보장을 기본 포함, 일부는 특약으로 별도 가입 필요.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 소송 가능성: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도 가능. 단, 소송비용이 실익을 넘지 않는지 검토 필요
- 중고차 판매 시 영향: 사고 이력은 중고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손해가 보험 보상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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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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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액(자동차보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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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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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조세 당국에서 자동차세 부과 및 취득세 계산 기준으로 활용하는 금액 (세금부과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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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보험 약관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반드시 보험사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손해사정사 등)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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