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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연금

자동차보험 보상금,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감액 지급 대상은?

by 곰바이GOMbuy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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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
보험제도 보완 및 불건전 행위 처벌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2023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 총 5476억원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총 5476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과 근육이 긴장·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5%인 중상환자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에만 약 1.3조원을 기록했다.

또한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하다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사항은 크게 ▲향후 치료비 근거 및 기준 마련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 페널티 강화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확대 등이 있다.

◆ 개선 방안 통해 자동차보험료 3% 인하 기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동안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관절과 근육의 긴장·염좌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는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할 때는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20%의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보고 의무를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개정은 올해 안에,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상반기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보상금,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감액 지급 대상은? - 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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