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아빠가 동생이랑 캐럿 자동차보험을 이용중입니다. 이용자 범위가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길래 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 말로는 “동생만 등록해놔서 넌 따로 해야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 추가하는 법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부친이 자동차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가족한정특약 혹은 자녀운전한정특약)에서 동생이 종피보험자(추가운전자)로 등록된 것입니다.
종피보험자인 동생을 기준인 연령이상의 자녀(출가한 자녀 포함)도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가능 대상자로서 운행시 발생한 불의의 사고라도 보험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전자의 연령특약에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친의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서 자녀인 귀하를 종피보험자(추가운전자)로 추가 등록하여야 동생과 같이 차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자녀인 귀하가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는 보험을 3년이상 하여야 차후 신규차량을 자녀 명의로 하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의 인정으로 30%의 할인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캐롯 보험사에 콜센터나 앱에서 자녀인 귀하를 종피보험자로 추가운전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가입경력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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