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보험사로부터 4주 초과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4주가 경과하자 보험사는 추가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는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향후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관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를 말한다.
이에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가 보장되나,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
2023년도에 개정된 경상환자의 추가 치료에 대한 규정은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로 규정하였다.
즉 진단서 제출 없이 4주 경과시 4주 경과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고 4주를 경과한 그 다음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 시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도 마련했다.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경과 전 진단서를 제출하면 4주 종료일부터 추가치료 종료일까지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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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치료비 본인 부담시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보험금 청구권 양도절차 등을 마련했다.
배상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 시 치료비 이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때 경상환자는 배상보험사와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 배상보험사(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자손 보험사(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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