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위아래에서 눌려 찌그러지는 골절로
단순한 뼈의 손상에 그치지 않고 만성 요통 척추 변형, 운동장해 심한 경우 신경손상까지 남길 수 있어 치료 후에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후유장해 평가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상입니다.
1.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무엇이 문제인가?
- 골절 자체보다 남는 변형과 운동장해가 더 큰 문제
뼈가 붙어도 척추가 휘거나 눌려 변형이 남으면 만성 통증, 운동 제한, 신경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분쟁 빈발
치료 방식(수술/보존적), 변형 각도, 압박률, 기존 질환(골다공증 등), 사고 전후 상태 등 다양한 요소로 보험사와 분쟁이 잦습니다
2. 후유장해 평가 기준과 장해율 산정
① 변형 각도(Cobb's Angle)와 압박률
- 변형 각도
35도 이상: 장해율 약 50% (심한 기형)
15~35도: 약 30% (뚜렷한 기형)
15도 미만: 약 15% (약간의 기형)
각도 측정은 골절된 척추의 위아래 정상 척추를 기준으로 Cobb's Angle 방식 적용
- 압박률
50% 이상: 극도의 변형장해(10급8호)
30~50%: 고도의 변형장해(11급7호)
20~30%: 중등도의 변형장해(12급16호)
10~20%: 경도의 변형장해(13급13호)
② 수술 여부와 평가 방식
- 보존적 치료: 변형 각도, 압박률로 기형장해 평가
- 수술(고정술/유합술): 고정 범위 및 운동장해(운동각도 제한)로 평가
③ 상해후유장해 지급률 예시
장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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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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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운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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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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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운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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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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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운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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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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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기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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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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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기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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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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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기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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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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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 생리적 만곡(원래 척추 곡선) 반영 기준 변화
2018년 4월 전후로 평가 방식이 달라져, 보험사는 생리적 만곡을 감안해 장해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압박률/변형각도 산정 방식 이견
측정법, 기준선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 골다공증, 기존 질환 등 기여도 감액
보험사는 사고 전 질환이나 나이 등을 들어 보상금을 감액하려 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 준비와 실무 팁
- 영상자료(MRI, CT, X-ray) 필수 확보
단순 X-ray만으로는 부족, 고해상도 MRI/CT로 객관적 변형 각도, 압박률 측정 필요
- 치료 경과, 신경학적 검사(EMG), 전문의 소견서 준비
운동장해, 신경손상 여부 등도 꼼꼼히 기록
- 장해진단서는 변형 각도, 운동장해, 신경손상 여부 구체 기재
보험사와 분쟁 대비해 최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조력 적극 활용
보험사는 지급률을 낮추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유리합니다
5. 결론 및 전문가 조언
척추압박골절은 단순 골절이 아니라, 치료 후 남는 변형·기능장애·신경손상에 따라 실질적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정확한 의학적 근거와 자료 준비, 그리고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정당한 권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