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주말에 술을 한잔하고 택시를 타고 가다 빨간불이라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전방주시 미숙으로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들이받아 100:0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에 처음 겪는 일이라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대인II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현대해상)
1. 병원치료비는 제가 먼저 지불하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등과 목 쪽이 계속해서 아픈데 병원 치료 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되었다면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귀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치료비는 치료 종결후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경우 골절이나 인대손상이 없는 경상환자로 예상되기에 위와같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이해하시어 보험사에 통화하여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환자의 추가치료시 유의사항]
참고로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로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추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불보증과 과실비율에 대한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의 부담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 톺아보기]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 굿모닝경제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이전에는 경상환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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