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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판결)

25년간 하반신 마비 행세로 18억 보험급여 부정수급…70대 실형 선고

by 곰바이GOMbuy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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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997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70대 A씨가 증상 호전 후에도 이를 숨기고 25년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 범행 수법 및 부정수급 내역

  • 초기 상황: A씨는 1997년 3월 추락 사고로 양하지 마비(중증요양상태등급 1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이송료 등 각종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 증상 호전 은폐: 같은 해 11월부터 지팡이로 혼자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며 계속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가장해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8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했습니다.
  • 허위 간병비 청구: A씨와 공범 B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않았음에도 간병비 명목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900만 원을 추가로 타냈습니다.
  • 실제 수급 가능액 초과: A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보다 약 12억 원을 더 많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이유

  • 기망 및 관리 소홀: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였다기보다는 공단의 관리 소홀에 편승해 범행을 장기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적 재정 악영향: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 금액이 18억 원으로 크며, 공적 연금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실형 선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4. 사회적 파장 및 시사점

  • 산재보험 신뢰 저하: 장기간에 걸친 허위 진단 및 허위 간병비 청구로 산재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관리·감독 강화 필요: 근로복지공단 등 공적 보험기관의 지급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 유사 사례 확산 우려: 최근 유사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장기간 허위 진단 및 허위 간병비 청구 등으로 공적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리 소홀에 편승한 장기적 범행과 그로 인한 공적 재정 악영향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산재보험 등 공적 급여 체계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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