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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연금

실비보험의 중복보상?, 비례보상?

by 곰바이GOMbuy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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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은 중복보상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지가 원칙입니다.

개인과 직장에서 각각 2곳에 실손보험(70% 보상) 가입되어 치료비15만원인 경우라면 치료비 15만원의 70%인 105.000원을 보상하되 직장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105.000만원의 50%인 52.500원씩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개인실비로 보상받은 후에 회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하더라도 보험가입이 중복됨이 보험사간에 공유되기에 중복 보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실비와 회사의 실손을 2중으로 가입한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실태 파악에 나섰다. 회사 단체 가입 등으로 실손보험을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탓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중복가입자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 100만원(전체 의료비 20%)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중복가입 상태라면 2개 보험사에서 2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보험료만 이중 부담을 하는 셈이다.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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