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후행차량의 일방과실(100%)로 평가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는 과실의 가산요소로서 과실(10~20%)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과실 비율에 대한 수정요소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로써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과실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참고로
위 과실도표(차41-1)에서 ① 내지 ③ 사유로 B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A차량의 과실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A차량의 수정요소를 가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행속도 하한이 정해진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여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③번과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추돌을 당한 B차량이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로 수많은 도로의 주행차로에서 이유 없이 정지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환경 등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선행차량)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에 위반하여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④ 주택·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뒤에서 추돌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