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입니다.
✅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란?
상대(가해)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 1, 2)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위 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거 치료비와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기명피보험자인 차량의 소유자 본인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승낙피보험자
보행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차량 운전 중 사고 모두 포함합니다.

📌 보장 한도: 피보험자가 가입한 담보 금액(2억, 5억)한도에서 보상합니다.
👥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함)
6. 가해자 과실비율 상계함

⚠️ 형사합의 시 반드시 기억할 것!
형사합의시 가해자에게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무보험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상이하기에 단순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만으로는 형사합의금의 공제 방지가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약관: 지급보험금계산 항목 ‘라’항 참고)
💡 추가 팁! 타인자동차운전특약도 자동 포함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함께 포함됩니다.


✍️ 마무리 한 마디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상대(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지금 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불공제요청서]
교통사고를 발생한 차량이 뺑소니 차량 혹은 무보험차량(의무보험만 가입)이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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