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동일증권계약이란?
자동차보험의 동일증권계약이란,
하나의 자동차보험 계약(증권) 안에 2대 이상의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으로 보험기간의 종기(말일)을 일치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왜 동일증권계약을 하나요?
계약 관리 편의성
여러 차량을 한 계약으로 묶기 때문에 갱신이나 보험금 청구 주소 변경 등 행정 처리가 간편해집니다. - 서류의 간소화
단체할인율 적용과 사고 발생시 할증율 감소
사고 발생시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누어 적용되기에 할증율이 감소되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동일증권계약에 대해 단체 할인율 적용합니다.
✅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의 담보조건은 달리 설정이 가능하나 보험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상 대표차량(법인)을 지정하게 되며 대부분 보험료나 주 계약사항은 대표차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로서
사고 발생시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기명피보험자 즉 차량의 소유자가 개인이면서 차량의 종류(차종)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는 동일증권을 통해 사고점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동일증권이 아닌 단체계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사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의 사고발생시 할증을 감소]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누어 적용돼 각각 가입시에 비해 가입차량 대수만큼 할증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에서는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 차량을 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차량별로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 계약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다수 차량 보유시 동일증권 가입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귀띔 한다.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예로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 B, C라는 차량을 총 3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A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고의 점수는 3점이라 가정한다면...
이 때 사고는 A차량에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A차량에는 사고점수가 3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 B, C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차량의 사고점수 3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점수에 따른 할인할증은 차량 기준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 B , C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A 차량의 사고점수 3점을 A 차량과 더불어 나머지 B , C도 함께 분담을 하게 됩니다.
3대의 차량의 표준등급에 따른 사고점수의 할증이 완화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건수요율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동일증권은 한 개인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점수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차량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사고점수의 적용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의 증권번호, 즉 계약번호가 전부 일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차량이 사고점수를 나누어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동일증권 가입 조건은]
동일증권은 언제 어느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일증권으로 진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동일증권은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가 개인이면서 차량의 종류(차종)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는 동일증권을 통해 사고점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종은 차주가 개인이라 할 지라도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차주가 단체(법인)인 경우 역시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단체명의의 차량은 할인할증평가를 각 차량마다 따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정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 반드시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제 각기 다른 회사에 가입는 경우 동일증권은 불가능 합니다. 다수의 차량이 만기일이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곰바이보험하늘(보험과 복지의 정보 공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고 첼로를 좋아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무법인 제승"과 "한국자동차보험센터"에서 보험상담(대인배상, 차량시세하락손해)을 하고 있습니다. ♡ 연락(문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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